공공소각시설 준공 최대 3년 반 앞당긴다…정부, 조기 확충 본격화

사회

이데일리,

2026년 5월 22일, 오전 08:02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정부가 전국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을 앞두고 공공소각시설 확충에 속도를 낸다. 입지 선정부터 준공까지 통상 12년 가까이 걸리던 사업 기간이 최대 3년 6개월 단축될 전망이다.

서울 도봉구 재활용 선별장에 쓰레기들이 쌓여있다(사진=연합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에서는 올해 1월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됐다. 수도권 외 지역은 2030년부터 같은 규제가 적용된다. 문제는 소각시설이 부족한 지방정부가 민간에 처리를 위탁하거나 타 지역으로 폐기물을 넘기면서 지역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는 점이다. 2024년 수도권 외 지역에서만 생활폐기물 약 502만 톤이 발생했는데, 이 중 25%인 126만 톤은 매립 방식으로 처리돼 대체 소각장을 찾아야 한다.

이에 따라 기후부는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직매립 금지 제도가 전국에 시행되기 전 공공처리 역량을 확보하는 데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번 방안은 절차 혁신과 재정 지원 확대, 현장 밀착 지원이란 세 축으로 구성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행정절차 간소화이다. 정부는 우선 현재 사업계획이 구체화된 20개 공공소각시설 설치사업에 대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면제 추진한다. 대상 지역은 수도권 5곳(부천·의정부·김포·구리·과천)과 충청권 4곳(세종·충주·영동·아산), 호남권 6곳(전주·담양·고흥·영암·장성·완도), 영남·강원권 5곳(대구·김천·고령·창녕·철원)이다. 면제는 2030년까지 5년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기본설계(계획·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이뤄지던 설계 적정성 검토 절차 중 계획설계 단계의 검토도 3회에서 2회로 줄인다.

입지 선정 단계에서는 타 지역 폐기물 반입 시 부과하는 처리수수료 가산금을 현행 10%에서 20%로 올려서 주민지원기금을 늘리고 주민 수용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 동일 부지 내 증설은 별도 구성에 6개월 이상 걸리는 입지선정위원회 동의 대신 기존 주민지원협의체의 의결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을 올해 9월까지 개정한다.

재정 지원도 넓어진다. 기존 시설 설치비에 한정됐던 국고 지원 항목을 기존 시설 철거비와 부지 매입비까지 확대한다.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과 국고 지원액을 고정하는 정액지원사업처럼 행정 소요기간이 짧은 방식을 우선 지원하고, 정액지원사업의 국고보조율 확대도 함께 검토한다.

현장에서는 사업별 병목현상을 막기 위해 지난 3월부터 기후부·지방정부·한국환경공단·전문가로 구성된 공공소각시설 확충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지원단은 환경영향평가 사전 검토 기능도 맡아 인허가 협의 장기화를 막는 역할을 한다. 이들은 사업 추진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환경영향평가 관련 사항을 사전 검토해 협의절차가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공 처리기반을 제때 갖추는 것이 핵심”이라며 “2030년 직매립 금지 제도의 전국 시행에 차질 없도록 현장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