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5년 이하 전문의를 대상으로 지역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필수 진료과목을 담당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역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주거·교통·교육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진료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로 8개 분야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7월 강원·경남·전남·제주 등 4개 지역에서 도입됐으며, 올해 5월 기준 총 87명의 전문의가 근무 중이다.
특히 정부는 최근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강화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5개 지역에는 지역별로 최대 20명의 전문의가 ‘계약형 지역의사’로 배치될 예정이다. 이들에게는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수당이 지급되며, 각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정주 지원책을 제공한다.
정주 지원에는 지역상품권 제공, 관광·문화 인프라 이용 지원, 가족 동반 전입 지원 패키지, 숙소 및 주거비 지원, 연구·근무환경 개선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지자체별로 다르게 운영된다.
복지부는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업 추진 여건과 계획의 적절성·충실성 등을 평가해 대상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준비가 완료된 지역부터 오는 10월경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고형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시행지역 확대는 지역 필수의료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반영한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