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옵티머스 펀드 판매' NH증권에 업무 일부 정지 등 처분 취소"

사회

이데일리,

2026년 5월 22일, 오전 10:00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NH투자증권에 내려진 금융당국의 ‘업무 일부 정지’, ‘임직원 문책 요구’ 등 처분을 취소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투자자 보호주의 의무를 충실히 다하지 못했다고 보더라도,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한 행위’란 처분 사유는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NH투자증권 사옥.(사진=NH투자증권)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NH투자증권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 일부 정지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NH투자증권은 2019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투자자 1360명에게 6794억원에 이르는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했다.

다만 2019년 7월 발생한 이른바 ‘라임펀드 사태’가 빚어지며 금융감독원이 같은 해 11월 실태 점검에 나선 결과 해당 펀드에 편입된 자산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비상장기업 사모사채인 것으로 드러났다. 모집한 투자금은 사모사 채를 발생한 회사를 거쳐 부동산 개발사업, 개인의 주식·파생상품 등 위험자산 투자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금융감독원이 2020년 6월 현장검사 예고를 통지하자, 옵티머스자산운용은 NH투자증권 등 판매사들에 해당 펀드 환매 중단을 통보하며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NH투자증권이 ‘투자 대상 자산과 투자구조 등이 불확실했고 이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었음에도 충분한 확인 및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공기관 매출채권에만 95% 이상 투자하는 것으로 투자자들에게 단정적 판단을 제공해 부당권유를 했다’는 이유로 제재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2022년 3월 NH투자증권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처분을, 금융감독원장은 2022년 3월 NH투자증권 임직원들에 문책 요구 처분을 내렸다.

NH투자증권은 이에 불복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NH투자증권의 청구를 받아들여 금융당국의 처분을 각각 취소하라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투자제안서에 기초해 이 사건 펀드를 판매한 행위가 투자매매·중개업자로서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를 충실히 다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원고의 행위가 이 사건 처분사유인 이 사건 규정 소정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2심) 판단에 부당권유행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 오해, 채증법칙 위반,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금융당국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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