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수사 요청으로 '운전자 바꿔치기' 보험사기 범죄 적발

사회

이데일리,

2026년 5월 22일, 오전 10:19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검찰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재수사요청 제도를 활용, ‘운전자 바꿔치기’ 보험사기 등 수사 사각지대에 놓일 뻔한 주요 사건을 바로잡았다고 22일 밝혔다.

검찰.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재수사 요청을 통해 송치 후 처리한 주요 사례를 소개했다. 재수사 요청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할 때 재수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증거 수집 미비·법리 오인 등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기 강력범죄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탄 교수가 외국인인 점, 미국에서 발언한 점 등을 토대로 공소권이 없다 판단해 사건을 각하 및 불송치했다. 반면 검찰은 범죄 행위로 인해 결과가 발생한 곳도 범죄지에 포함된다며 공소권이 없다고 보며 재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지난 2월 불송치된 교통사고 사건에서 ‘운전자 바꿔치기’ 사실을 밝혀내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경찰은 교통사고를 낸 남성 피의자의 자백진술과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건을 불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가해 차량 운전자가 여성이었다는 피해자 진술을 수사기록에서 발견해 재수사를 요청했다. 결국 피의자는 범인도피죄 혐의로 송치돼 4월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나아가 피의자가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외 사기 피해금을 반환했다는 이유로 불송치됐던 피의자의 ‘돌려막기’ 정황을 파악하기도 했다. 경찰은 사기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투자로 발생한 수익을 지급해 갚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계좌추적 등 재수사 결과, 피의자가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에 피의자는 사기죄로 송치 및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재수사요청 등 사법통제를 적극 수행해 수사를 개시한 경찰 수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범죄피해자가 형사사법체계에서 보호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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