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원 피아크 회장. © 뉴스1 김진환 기자
'300억 원대 사기 의혹'으로 피소된 차가원 피아크 그룹 회장 겸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대표 측이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22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차 대표 측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경찰의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준항고장을 제출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절차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지난달 3일 진행한 원헌드레드 자회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경찰이 영장에 규정된 압수수색 허용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이 차 대표 측 주장이다.
차 대표 측은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압수한 것은 물론 포렌식 선별 절차에서도 변호인의 참여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위법한 압수는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준항고가 인용되면 해당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을 돌려주거나 폐기해야 한다.
차 대표는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 등을 내세워 관련 업계 회사에 동업을 제안했으나 거액의 선수금을 받고도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차 씨에 대한 3건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사건을 병합해 수사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 따르면 사기 피해 주장 금액은 모두 300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등을 토대로 차 씨의 의혹 전반을 확인해 보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6~7일 차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차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차 대표 측은 지난 14일 김영준 노머스 대표이사와 김윤아 노머스 부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차 대표 측은 고발장에서 노머스 경영진이 코스닥 상장(IPO)을 앞두고 기업가치 부양을 위해 아티스트 IP 확보에 무리하게 나섰고, 내부 우려에도 원헌드레드 측에 11억 원 규모 선급금을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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