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검에 '스타벅스 브랜드 활용 현황' 점검 지시…"징계 염두 아냐"

사회

이데일리,

2026년 5월 22일, 오후 04:06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스타벅스 브랜드 상품을 활용한 행사 등 현황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구매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염구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 21일 광주 서구 광천동 이마트 광주점 앞에서 열린 광주·전남 시민단체의 스타벅스 코리아 규탄 기자회견에서 스타벅스 텀블러와 컵 등이 깨지고 찌그러진 채로 놓여있다.(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22일 일부 언론에서 법무부가 스타벅스 브랜드 상품 구매자에 대한 징계 등을 검토하기 위해 대검에 해당 물품 구매자를 파악하라 지시를 한 것처럼 보도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특정 커피 브랜드와 관련해 해당 상품을 활용한 설문조사, 공모전, 이벤트 등의 현황을 점검하도록 대검에 지시한 것”이라며 “해당 상품 구매자에 대해 ‘징계 등 조치’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앞서 스타벅스코리아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지난 18일 텀블러 프로모션 이벤트를 진행하며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 문구를 사용해 5·18민주화운동과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비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와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20일 오전 자신의 SNS에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의 소관 부처로서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희생자들의 죽음을 조롱하는 허위사실 유포 범죄와 모욕을 저지르는 자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며 해당 사태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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