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원종합청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가가 원고들의 피해 정도에 따라 인당 160만~5180만원 사이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이날 선고가 끝난 뒤 “항소심에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앞당겨 증액해달라고 다퉜으나 전부 기각됐다”고 말했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이 계엄 포고 제13호에 의해 군부대에 삼청교육대를 설치하고 약 4만명을 수용해 대규모 인권 침해를 자행했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수용된 이들 중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분류된 7500여명은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 1항에 따라 최장 40개월까지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다. 보호감호 처분이 내려진 이들은 군부대에서 사회와 격리된 채 근로봉사·순화교육을 명목으로 노역하며 인권이 침해됐다.
강 씨 등은 삼청교육대 피해자 및 가족으로, 2021년 11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