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했던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 (유승준 페이스북)2019.7.11 © 뉴스1 이동원 기자
법무부가 가수 유승준 씨(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를 비롯한 병역 면탈자에 대한민국 입국 금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22일 열린 법무부 공개 업무회의에서 "스티브 유 사례 등 사회적 물의를 초래한 병역 면탈자 입국을 금지하게 한 출입국관리법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입국 금지 대상자 조항을 나열, 신설해 병역 면탈자를 입국 금지 대상에 포함토록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병역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이탈하고 다시 (한국으로) 와서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는 건 사실 안 좋은 행위"라며 "(이는) 반사회질서고 그것이야말로 매국적 행위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1997년에 데뷔해 연예계 활동을 한 유 씨는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기피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2002년 우리나라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시도했지만,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소송으로 이어졌다.
2020년과 2023년 대법원은 유 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정부는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지, 유 씨에게 비자를 발급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유 씨는 세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유 씨가 1심에서 승소한 뒤 오는 7월부터 항소심이 열릴 예정이다.
이날 업무회의에서 '배임죄 폐지' 법안 마련 계획도 언급됐다. 법무부는 최근 판례를 검토해 오는 6월 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응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현재 5개년 판례 3300여 건을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와 학계의 논의, 연구용역 결과물을 종합분석 해 배임죄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 장관은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보다 진취적으로 경영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개선에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배임죄가 과도한 경제 형벌로 작용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는 이유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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