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데이터센터를 건립 중인 스마트에드원이 "금천구청의 적법한 인허가를 받았음에도 주민 일부의 허위사실 제기로 공사를 방해받을 우려가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금지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금천구 주민 측은 "인접 주거지로부터 데이터센터가 100m도 안 되는 거리에 있어 주민 생존·환경권이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맞섰다.
서울남부지법 제52민사부(부장판사 이여진)는 22일 오후 2시 스마트에드원이 최 모 씨 등 주민 3명을 대상으로 신청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스마트에드원 측 소송대리인은 채무자들이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절차상의 하자 △건축물 높이 제한 위반 △과도한 전자파·소음·열섬 발생 우려 △데이터센터가 수증기를 내뿜어 인근 주민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우려 △고용량 배터리 사용으로 인한 화재 위험 등 취지를 주장하는 게 문제라고 봤다.
사측 대리인은 "채무자들이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이야기한 것까지 과도하게 억제하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하지만, 이미 과도한 민원 제기로 구청으로부터 공사를 중단해달라는 조치까지 받았다"며 "허위사실 제기가 추가적인 방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이 사건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최 씨 등의 소송대리인은 "인천의 경우 주거지역이 아닌 아닌 공업지역이라 할지라도 주거지 1km 이내 설치되는 데이터센터는 (당국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며 "금천구청의 경우 인접한 주거지역이 47m 거리에 있다"고 절차적 하자를 지적했다.
또 공사 방해를 받았다는 사측의 주장에 대해선 "채무자들은 공사차량을 몸으로 막거나 하지 않았고, 언론·집회의 자유 아래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의견을 개진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채권자가 금지하는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채무자 어떤 사람이 각각 했는지를 채권자가 특정해 줘야 따져볼 수 있겠다"며 4주간 양측으로부터 보강 서면 자료를 받기로 했다.
문제의 데이터센터는 연면적 약 6000㎡, 최고 높이 약 60m, 수전 용량(공급받는 전력) 4.98MW 등 비교적 소규모로 지어지고 있다. 하이퍼스케일급 규모가 아닌 비교적 소규모로 사용자와 가까운 곳에 지어지고 있어 '엣지 데이터센터'로 볼 수 있다. 엣지 데이터센터는 신속한 데이터 저장 및 처리에 유리하기 때문에 인공지능(AI) 필수 인프라로 각광받고 있다.
금천구 주민들은 △집값 악영향 △인체에 해로운 고자기장 △배터리 등 전력 계통으로 인한 화재 위험 △소음 방출 등을 우려하며 건립 반대 시위를 벌이는 중이다. 시공사는 시뮬레이션 결과 방출 자기장이 전기설비기술기준 허용치의 1% 미만(지상층 기준)에 그치며, 기타 소음·발열도 허용 범위 내에 있다고 반박했다.
건립을 허가한 금천구청은 "현행법상 건립을 막을 명확한 근거도 부족하다"면서도 "주민 반발을 예상하지 못한 채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한 사전예고제를 적극 시행하지 못한 건 유감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legomaster@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