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유승준 사례’ 병역 면탈자 입국금지 근거 명문화 추진

사회

이데일리,

2026년 5월 22일, 오후 09:55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법무부가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를 비롯한 병역 면탈자의 대한민국 입국을 금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유승준(사진=SNS)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22일 열린 법무부 제2회 월간 업무회의에서 “스티브 유 사례 등 사회적 물의를 초래한 병역 면탈자에게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차 본부장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입국 금지 대상자 조항을 나열·신설해 병역 면탈자를 입국 금지 대상에 포함하도록 구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병역 면탈자의 입국 금지 문제에 대한 법적 점검을 주문했다. 정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있을 때 최대한 자기 권리를 누리다가 병역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이탈하고, 또다시 와서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는 건 안 좋은 행위”라며 “반사회질서이고, 그것이야말로 매국적 행위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사회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병역 면탈자를 입국 금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시행규칙에 구체화해 입국 제한의 근거를 분명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씨는 1997년 데뷔해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방송에서 군 입대를 약속했지만,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의무를 면했다. 이후 병역 기피 논란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유씨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입국을 제한했다.

입국이 금지된 유씨는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고, 이후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씨는 2020년과 2023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정부는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 것이지 비자를 반드시 발급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고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유씨는 세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8월 1심에서 승소했으며, 오는 7월부터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배임죄 개선안 마련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 장관은 “기업인들이 자유롭고 진취적으로 경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배임죄 개선 문제가 있다”며 검찰국과 법무실에 제도 개선 검토를 주문했다.

이응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최근 5개년 판례 3300여건을 자체 분석한 결과와 학계 논의, 연구용역 결과물을 종합해 배임죄 개선안을 검토했다”며 “법안 초안도 학계와 자문위원들과 논의하고 있으며, 6월 중 개선안을 확정해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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