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부 부장판사는 두 사람 모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부 부장판사는 김 전 차관의 주거가 일정하고 범죄사실관계에 대한 입장, 관련사건 경과 등을 비추어 봤을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봤다.
이들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무면허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에 공사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다.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은 이들이 당시 책정된 예비비 14억4000만원으로는 관저 보수공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무면허 업체에 공사를 우선 진행하도록 한 뒤 사후에 추가 예산을 변칙 확보해 대금을 치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