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전날 오후 8시 30분께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지인 B씨의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직장 동료는 아니지만 서로 알고 지낸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후 경기 안양시 동안구 소재 자택으로 돌아와 가족에게 범행 사실을 알렸다. 경찰은 가족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데일리,
2026년 5월 23일, 오후 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