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결혼 예식장의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호텔 예식장에 설치되는 생화 꽃장식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호텔 측은 꽃장식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과세 대상인 '용역의 공급'으로 본 것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조선호텔앤리조트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조선호텔은 호텔 예식장에서 결혼예식용역을 제공하면서 생화로 만든 꽃장식을 예식장에 설치했다. 조선호텔은 꽃장식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8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은 법인통합조사를 거쳐 꽃장식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결혼예식용역에 가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남대문세무서는 조선호텔에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9785만 원, 2기 부가가치세 5660만 원을 경정·고지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결손금도 감액 경정했다.
쟁점은 예식장 꽃장식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생화 등의 '재화'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과세 대상인 예식장업 관련 '용역' 공급으로 봐야 하는지였다. 이를 재화 공급으로 보더라도 결혼예식용역에 부수적으로 공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도 관건이었다.
조선호텔은 고객이 생화 소유권을 이전받아 하객에게 선물이나 기념품으로 자유롭게 배포할 수 있었고, 별도 책정된 생화 대금도 지급했다며 면세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과세당국은 꽃장식이 고객에게 직접 제공된 것이 아니라 예식장을 장식하는 데 사용됐고, 전문 플로리스트와 보조 인력이 투입된 만큼 용역 공급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1·2심은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원심은 조선호텔의 꽃장식 공급을 화초·식물 소매업이 아닌 예식장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 공급으로 판단했다.
원심은 "조선호텔과 고객의 계약 의사는 꽃장식 소유권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데 있다기보다 고객이 꽃장식이 설치된 예식장을 이용하게 하는 데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설령 꽃장식의 소유권이 고객에게 이전된다고 보더라도 이는 결혼예식용역에 딸려 공급된 것이라고 봤다. 꽃장식 공급이 예식 계약 내용에 포함돼 있었고, 결혼예식용역과 꽃장식 공급에 관한 계약 체결, 대금 수수가 일괄적으로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옛 부가가치세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며 조선호텔의 상고를 기각했다.
sae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