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전과 누설한 수사관…법원 "수사 협조 위한 것, 인권 침해 아냐"

사회

뉴스1,

2026년 5월 24일, 오전 09:00

서울 서초구 양재동 가정·행정법원 전경 (서울가정법원 제공)

사기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관이 피의자의 전과 사실을 사건관계인에게 알려줬더라도 수사 협조를 위한 행위였다면 인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지난 3월 A 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인권위의 권고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사건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검찰 수사관 A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B 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2022년 3월 B 씨는 인권위에 "A 씨가 사건관계자들에게 자신의 전과 사실을 알려줬고, 강압적으로 수사했다"고 주장하면서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이 진정에 대해 강압 수사 부분은 기각하고, B 씨의 전과 사실을 누설한 부분에 대해 A 씨가 근무하던 지청의 지청장에게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전과 사실이 부당하게 누설되지 않도록 A 씨에 대해 주의 조치를 하고,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는 권고 결정을 했다.

A 씨는 인권위 행정심판위원회에 권고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B 씨의 추가 범죄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를 막고 고소인 및 사건관계자로부터 수사 협조를 끌어내고자 B 씨가 다수의 사기 범죄로 수감됐다가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기 혐의 관련 토지를 매입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설명한 것"이라며 "공익적 목적에서 정당한 업무 수행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주임 수사관인 A 씨는 B 씨에게 수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B 씨는 '곧 잔금을 완납하고 피해자와 합의할 것'이라며 출석을 거부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B 씨의 행위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계속 확대될 우려가 있었음에도 당시 주요 참고인들은 B 씨의 약정만을 믿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B 씨 사건의 내용, 수사 경위 등에 비춰 보면 A 씨가 사건관계자에게 B 씨의 전과 사실을 언급한 것은 B 씨의 자금조달능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추가적인 피해의 발생을 막고, 이들에게 수사 협조를 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를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당시 사건관계자에게 B 씨의 전과 사실을 언급한 것은 수사 및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불가피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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