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조선호텔앤리조트는 서울 중구 소재 사업장에서 예식을 진행코자 하는 신랑·신부에게 결혼예식 용역을 공급하는 한편, 별개 사업장을 통해 생화로 만든 꽃장식을 예식장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꽃장식을 고객에게 공급했다.
조선호텔앤리조트는 이같은 꽃장식을 공급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제 대상인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 즉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8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꽃장식에 대한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결혼예식 용역에 가산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과세당국이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는 1억 5000여만원 수준으로, 조선호텔앤리조트는 이에 불복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계약당사자인 원고와 고객의 의사는 이 사건 꽃장식의 소유권을 원고로부터 고객에게 이전하는 데 맞춰져 있다기보다는 원고가 고객으로 하여금 예식 당일 이 사건 꽃장식이 설치된 예식장을 이용하게 하는 데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사실상 재화가 아닌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예식 당일 고객이 생화를 하객에게 선물이나 기념품으로 배포하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었다”며 “그렇더라도 원고가 해당 생화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한 상태 하에서도 어차피 예식에 한 번 사용된 생화는 재사용할 수가 없어 예식 이후의 처리 방법의 일환으로 고객이 해당 생화를 하객에게 배포하는 것을 허용하였을 뿐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판단은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설령 이 사건 꽃 장식의 공급으로 해당 꽃의 소유권이 원고로부터 고객에게 이전된다고 보더라도, 별개 사업장의 이 사건 꽃 장식 공급은 애초에 본점 사업장의 결혼예식용역 공급과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며 “이사건 꽃 장식의 공급이 이 사건 계약 내용에 실제 편입돼 있고 결혼예식용역의 공급
및 이 사건 꽃 장식의 공급에 관한 계약 체결 및 대금 수수가 일괄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본점 사업장의 결혼예식용역 공급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