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둘기. (사진=연합뉴스)
조사 결과 ‘먹이주기 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곳 중에서는 이촌한강공원에서 최대 322마리(지난해 11월)가 관찰돼 가장 많았고, 광나루한강공원 최대 228마리, 여의도한강공원 최대 193마리 순이었다. 금지 구역이 아닌 곳에서는 서울역이 351마리로 가장 많았으며 청량리역 최대 151마리, 올림픽공원 최대 143마리가 뒤를 이었다. 서울역은 지난해 7차례 조사에서 평균 147.9마리가 확인됐다.
연구진은 서울역·청량리역처럼 오랜 기간 사람의 활동과 먹이 자원이 이어진 공간일수록 집비둘기 밀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강공원의 경우 산책과 야외 취식이 잦아 먹이 자원이 꾸준히 공급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도심 비둘기 급증의 역사적 배경도 있다. 과거 ‘평화의 상징’으로 수입·사육된 집비둘기는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 개막식 때 각각 3000마리씩 방사됐고, 1985년부터 2000년까지 비둘기 방사 행사가 90차례나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지난해 1월 야생동물법 개정으로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집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같은 해 7월 38곳을 먹이주기 금지 구역으로 지정했으며, 현재 약 30여 개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마련한 상태다. 위반 시 1차 2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실제 단속 사례는 아직 없다.
연구진은 먹이주기 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곳의 집비둘기 수가 비지정 지역보다 평균적으로 적었다는 점을 들어 구역 지정이 일정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봤다.
먹이주기 금지를 둘러싼 찬반은 엇갈린다. 찬성 측은 먹이 공급이 번식력 증가와 개체수 급증으로 이어지고, 밀집 서식에 따른 분변이 문화재 등 시설물에 피해를 준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먹이를 막는다고 개체수가 줄지 않으며 오히려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지는 등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맞선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지난해 12월 관련 야생생물법과 지자체 조례에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법재판소는 올해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각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