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뒤 도시가스 호스 '싹둑'…60대 집행유예

사회

이데일리,

2026년 5월 24일, 오전 10:09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부부싸움 후 격분해 도시가스 호스를 자른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 박동규 부장판사는 가스 전기 등 방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챗GPT)
A씨는 지난해 10월 새벽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가스레인지와 가스 밸브를 연결하는 호스를 자른 후 밸브를 열어 1분가량 도시가스를 집 안에 방출했다가 기소됐다.

A씨는 아내와 다툰 후 화가 나서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칫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해 경찰에 미리 사고 위험을 알려줬고, 실제 직접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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