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 28일 1심 선고…특검 "징역 2년 선고해달라"

사회

이데일리,

2026년 5월 24일, 오전 11:15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오는 28일 이뤄진다.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공소제기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석열(왼쪽)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사진=뉴시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느냐”는 특검 질의에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라고 발언했다. 사실상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답변이다.

이에 대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이와 관련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위증죄는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고 국가의 사법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20년 이상 검사로 근무해 위증죄의 엄중함을 잘 알고 있었는데도 공범인 한덕수를 감싸고 피고인의 책임을 덜기 위해 거짓 증언을 했다. 비상계엄의 진실을 알기 위해 재판을 지켜보는 전 국민 앞에서 적극적으로 거짓 진술을 해 죄책이 더 무겁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도 피고인은 반성하는 대신 범행을 부인하고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죄책과 죄질에 맞게 엄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기소 논리가 논리적 오류에 기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한덕수가 국무회의를 해야 한다고 말하기 전부터 이미 대통령은 인지하고 계획하고 있었다”며 “단지 시간적으로 국무회의 바로 전 한덕수의 발언 때문에 국무회의가 시행되었다고 보는 것은 대표적인 전후 인과관계의 오류”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을 통해 “12월 3일 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 후 국회에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렸다”며 “주례 국무회의하듯 안건을 미리 알려줬다면 전국적으로 엄청난 불안과 선동이 발생해 병력 투입이 늘어나고 관리가 안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엄 선포에 있어서 국무회의는 엄연히 헌법상 요건이기에 최소한의 의사정족수를 확보하면서도 어떻게 보안을 유지하며 신속하게 할 것인지 고민했다”며 “필수 국무위원이라고 생각되는 사람과 민생에 관련된 사람을 순차적으로 불러 경호처장으로 하여금 조용히 보안 손님으로 모시게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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