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뉴스1 DB.
온라인에 5·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 사실을 게시한 계정들에 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24일 공지를 통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 민주화운동법) 위반 소지가 있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37개 계정에 대해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계정들의 작성자와 유포 경로 등을 확인 중이다.
또 지난 22일 이후 현재까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문제성 게시글 240건에 대해 삭제·차단을 요청했다.
이밖에 광주경찰청은 이날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신문 기사 형태의 허위 게시물을 유포한 50대 여성 A 씨를 5·18민주화운동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지난 21일 새벽 자신의 SNS 계정에 광주일보 제호를 붙인 허위 기사 이미지를 올린 혐의를 받는다. 해당 이미지에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북한 지령을 받은 간첩들이 무기고를 탈취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경찰청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도록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지속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