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최근 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한 이른바 '상품권 사채' 추심에 시달리던 30대 여성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변종 불법사금융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상품권 사채는 상품권 판매를 가장해 구매자(업자)가 돈이 급한 판매자에게 소액의 현금을 대출해준 뒤 상환 시점이 되면 더 많은 금액의 상품권으로 돌려받는 방식의 변종 고금리 사채 수법이다.
2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상품권 사채를 이자제한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이후에도 네이버 상품권 거래 카페에는 관련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5월 28일 발송 상품권 70만 원권 50만 원에 판매', '상품권 30만 원권 20만 원에 판매' 등 게시글이 올라오자 구매자(업자)들은 앞다퉈 댓글 창에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아이디를 남겼다.
실제로 한 대형 상품권 카페에 판매 글을 올리자 곧바로 한 구매자가 "판매하시면 라인(LINE) 아이디 알려달라"며 접근해 왔다.
'상품권 판매 금액 30만 원·발송 금액 45만 원·발송일 5월 31일'이라고 조건을 적자, 구매자 A 씨는 "30/54(판매 금액 30만 원·발송 금액 54만 원), 5월 25일 가능하다"며 "사고자 아니면 기간·금액 추가 가능하고 빌리는 금액의 10%를 이자로 지원해 드리겠다"고 했다.
당초 제시했던 발송 금액(45만 원)보다 9만 원 비싼 54만 원으로 높여 흥정을 시작한 것이다. A 씨는 "사고자냐", "개인 돈 써본 적 있느냐"며 사채 경험을 묻거나, 상환 기간을 늘려주는 대신 갚아야 할 금액을 높이는 방식으로 추가 차용까지 유도했다.
A 씨는 결국 "30/60(판매 금액 30만 원/발송 금액 60만 원)으로 하고 기간은 넉넉하게 주겠다"며 "이자 3만 원 지원하면 사실상 33/60인꼴"이라고 최종안을 제시했다. 몇 번의 대화가 오간 사이 발송 금액이 45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무려 15만 원(33%)가 뛴 셈으로 연이율로 환산하면 1000%를 훌쩍 넘는 초고금리다.
A 씨는 "개인 돈은 처음 차용할 때 돈이 제일 많이 나온다. 지금 처음이니까 돈을 더 많이 뽑는 게 낫다"며 재촉했다.
카드값 때문에 돈을 빌린다고 하자 A 씨는 "카드값이 얼마냐", "월급은 얼마나 받냐"며 소득 수준과 개인 정보까지 캐물었다. 급기야 "100만원 정도 먼저 써보라"며 대출 규모를 키우려 했고, 연락을 피하자 다음 날까지 메시지와 전화를 반복했다.
상품권 사채 피해자 모임 카페를 운영 중인 B 씨는 "보통 업자들이 피해자들의 급여 날짜에 맞춰 거래를 많이 한다"며 "급여 나오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약속된 상품권을 발송하지 않으면 2인 1조로 집 앞까지 찾아와 확성기로 '사기꾼 나와라'고 외치며 추심하기도 한다"고 했다.
이어 "한 업자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피해자 아버지의 사진을 다른 채무자들에게 보여주며 협박 수단처럼 활용하기도 했다"며 "최근에는 경찰 고소까지 동원하면서 사법 절차 자체를 추심 수단처럼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같은 상품권 사채를 겉으로는 상품권 거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초단기 고금리 구조의 불법 사금융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이돈호 법무법인 노바 변호사는 "단순한 상품권 거래가 아니라 미등록 대부업과 초고금리 이자, 불법추심이 결합한 구조일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은 당장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계속 더 큰 금액을 빌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대화내역과 송금 기록, 광고 게시물 등을 최대한 빨리 확보해 두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sb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