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화물차 사고 사망자 30%↑…불법행위 특별단속

사회

이데일리,

2026년 5월 25일, 오전 09:01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경찰이 매년 고속도로 화물차 관련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는데 따라 화물차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에 나선다.

지난 12일 경남 김해시 중앙고속도로 대동요금소에서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고속도로 화물차 법규 위반 유관기관 합동 단속이 진행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청은 25일 “오는 26일부터 7월 25일까지 화물차 불법행위 대상 특별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사고에 의한 사망자는 지난 2023년 71명에서 2024년 89명, 2025년 93명으로 늘었다. 올 들어서도(19일 기준) 화물차 사고 사망자는 43명으로 전년 동기(33명) 대비 증가했다.

이에 경찰청은 화물차의 법규 위반행위 중 교통사고와 직결되는 중요 위반행위를 선정해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3.5톤을 초과하는 대형화물차에 의무적으로 설치돼 있는 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제하고 과속 운행하는 행위에 대해 고속도로 무인단속 자료를 토대로 위반 차량을 특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점검으로 속도제한장치 해제 여부를 단속한다.

점검 결과 속도제한장치 해제가 확인되는 경우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는 한편 지자체에 해당 차량에 대한 점검 및 원상복구를 요청해 도로상 위협요인을 차단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집중단속 기간 중 화물차가 주로 통행하는 주요 요금소 등에서 고속도로순찰대와 관계기관이 주 1회 이상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법 구조변경(튜닝) 등을 단속한다.

특히 대형 사고를 유발하는 지정차로 위반 및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의 경우 현장 단속 외에도 탑재형 단속 장비나 드론, 캠코더 등 기계식 단속 장비를 활용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고속도로 교통안전 위험 요소에 대해 전방위적인 단속을 할 계획이다.

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직무대리는 “화물차 운전자는 본인과 다른 운전자들을 위해서라도 안전운전을 생활화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