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이 오래 일할 '서울형 강소기업' 50곳 신규 인증

사회

이데일리,

2026년 5월 25일, 오전 11:16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서울시가 청년이 오래 일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는 ‘서울형 강소기업’ 50곳을 새로 뽑는다.

서울시청 전경(사진=이데일리 DB)
서울시는 26일부터 6월 22일까지 ‘2027년 협약 서울형 강소기업’ 참여기업 모집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최종 인증기업은 2027년부터 2028년까지 2년간 근무환경개선금·컨설팅·금융우대 등 맞춤형 지원을 받는다.

서울형 강소기업은 2016년 도입된 청년 일자리 지원 제도로, 서울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 중 일·생활 균형과 고용 안정성, 복지 등이 우수한 곳을 시가 엄선해 인증한다. 현재 259개사가 지원을 받고 있다.

시는 올해 인증 절차를 전면 개편했다. 4단계를 정량심사부터 면접,최종 인증까지 3단계로 줄여서 기업 부담을 낮췄다. 신청 방식도 게시판 내 파일 업로드 방식에서 서울시 일자리포털의 전용 온라인 신청 페이지로 바꿔서 서류 작성 부담을 덜었다.

인증기업에는 청년 정규직 채용 시 근무환경개선금으로 1인당 최대 1500만원, 기업당 최대 3명분인 4500만원을 지원한다. 기존의 1000만원 지원에 여성 재직자 비율이 40% 미만인 기업이 여성 청년을 채용하면 1인당 300만원을, 서울시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청년을 채용하면 2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근무환경개선금은 휴게공간 리모델링이나 조직문화 워크숍, 결혼·출산 축하금, 자기계발비 등에 폭넓게 쓸 수 있다.

올해 새로 도입된 우수기업 인센티브도 눈에 띈다. 재인증 평가 상위 10% 기업은 기본 한도와 별도로 청년 2명분을 추가 인정받아 근무환경개선금을 최대 3000만원 더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일·생활균형 교육·컨설팅 △찾아가는 무료 노무컨설팅 △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시 0.5점 가점 △신한은행 대출금리 0.5%p 우대 등도 제공된다.

신청 대상은 서울에 본사를 둔 업력 2년 이상 중소기업으로, 서울경제진흥원(SBA)·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인증을 받은 곳이면 된다. 시는 일자리 창출 실적, 고용안정성, 일·생활균형 제도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9월에 최종 인증기업을 발표하고, 내년 1월부터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수연 서울시 경제실장은 “서울형 강소기업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청년 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동시에 견인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우수한 청년 인재가 중소기업에서도 충분히 성장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누리며 오래 다닐 수 있는 기업문화가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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