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의 법무부 청사 전경. (사진=법무부 제공)
상훈 제도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대한민국 훈장 및 포장을 수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앙행정기관장,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등이 서훈을 추천한다. 관련법에 따르면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훈·포장과 표창은 취소할 수 있다.
법무부는 반헌법행위자로 평가된 검사의 서훈을 취소하고자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정부포상 취소 추진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행정안전부와 두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특히 ‘반헌법행위자열전’에 기재된 검사를 포함해 정부포상 명단 중 공적 개요·수상시기상 상세내역 확인이 필요한 검사·검찰수사관에 대해 행정안전부·국가기록원 등에 공적조서, 관련 회의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요청했다. ‘반헌법행위자열전’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노태우 정부 시기까지 내란·민간인 학살·고문조작 등 반헌법 행위에 관여한 공직자 312명의 명단이 기재됐다.
법무부 우선 검토 대상에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박희태 전 국회의장 등이 1973년 유신헌법 기초에 참여한 공로로 받은 홍조근정훈장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024년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김 전 실장이 국가 발전에 공헌해 훈장을 받았다는 사실이 감형 사유로 적용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법무부는 수상자들의 상세자료를 확보한 뒤 서훈 취소사유를 검토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