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볼라 확산에 검역 비상…중점검역관리지역 5개국 확대

사회

이데일리,

2026년 5월 26일, 오전 10:51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WHO가 콩고민주공화국의 에볼라 위험도를 ‘매우 높음’으로 상향한 가운데 정부가 입국자 건강 신고 의무화와 집중 검역 강화 등 국내 유입 차단 조치를 확대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아프리카 지역 에볼라바이러스병 확산에 대응해 중점검역관리지역을 5개국으로 확대하고, 제3국 경유 입국자에 대한 검역도 강화할 방침이다.

중점검역관리지역 입출국자에게 발송되는 안내 문자(자료=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은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에티오피아와 르완다를 추가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19일 DR콩고, 우간다, 남수단을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한 지 일주일 만으로, 이로써 중점검역관리지역은 총 5개국으로 확대됐다.

WHO가 5월 2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콩고민주공화국 이투리(Ituri)주와 북키부(North Kivu)주, 남키부(South Kivu)주에서는 900명 이상의 의심 사례가 발생했다. 우간다 수도 캄팔라(Kampala)에서는 확진자 5명이 보고됐으며 이 중 1명이 사망했다. WHO 긴급위원회는 지난 22일 회의에서 콩고민주공화국의 에볼라 위험도를 기존 ‘높음’에서 ‘매우 높음’으로 상향했고, 우간다는 ‘높음’ 수준으로 평가했다.

해당 국가를 방문하거나 체류한 뒤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은 검역 과정에서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건강 상태와 여행 이력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질병청은 특히 제3국 경유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에티오피아를 제외한 4개국은 한국 직항 노선이 없어 대부분 제3국을 거쳐 입국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항공권 연결 발권자의 경우 질병관리청 방역통합시스템에서 사전에 명단을 확인하여 입국장 게이트에서 검역을 실시하고 있으나, 제3국에서 일정 기간 체류한 뒤 입국하는 경우 중점검역관리지역 방문 이력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해 관리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또한 중점검역관리지역 입출국자에게는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의료기관에는 해외 여행력 정보시스템(DUR-ITS)을 통해 관련 정보가 제공된다. 안내 문자를 받은 입국자는 검역 단계에서 건강 상태를 신고해야 하며, 입국 후 21일 동안 발열이나 복통 등 의심 증상을 스스로 관찰해야 한다.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1339 또는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외교부도 에볼라 확산 대응에 나섰다. 외교부는 최근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 DR콩고 이투리주에 대해 지난 22일 오후 2시부터 여행금지 조치를 발령했다. 정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없이 여행금지 국가나 지역을 방문·체류할 경우 여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질병청은 국내에서 에볼라 의심환자 발생에 대비해 24시간 중앙·지자체 신속대응 체계를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의심 증상자가 1339 또는 보건소에 신고하면 여행력과 역학적 연관성을 조사한 뒤 필요 시 즉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해 치료를 진행하게 된다. 현재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은 전국 38개소가 운영 중이다.

의료기관 대응 체계도 강화됐다. 질병청은 의료진에게 의심환자 진료 시 개인보호구 착용과 감염관리 수칙 준수를 지속 안내하고 있다. 의료진은 장갑과 N95급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자상사고 등 감염 노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WHO 권고와 국제 동향을 기반으로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과 제3국 경유 입국자 대상 타겟 검역, 입출국자 및 의료기관 정보 제공 등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더욱 강화된 수준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책반을 통해 유행지역의 발생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정기적인 위험평가를 바탕으로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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