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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남편이 일본에서 또 다른 가정을 꾸려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여성이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 갑작스럽게 사별한 여성 A 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 씨는 "40년 전 결혼해 슬하에 남매를 두고 있다. 남편은 책 읽기와 마라톤을 즐기며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이었다. 또 아들 딸에게 손편지를 즐겨 써줄 정도로 다정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남편은 일본과 거래하는 무역 법인의 중역으로, 일본에서 반도체 제조 장비와 정밀 공작 기계를 들여와 국내 기업에 납품하는 일을 했다"며 "계약 규모가 커 일본 출장이 잦았고 한 번 나가면 체류 기간도 길었다. 저는 그저 남편이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거라고만 생각했다"고 했다.
하지만 남편은 지난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A 씨는 "장례를 마친 뒤 저는 도쿄에 있던 남편의 숙소와 유품을 정리했다. 그 과정에서 남편이 일본에서 쓰던 휴대전화도 받았는데 그 안에는 낯선 젊은 여성과 아이들이 함께 찍은 사진, 서로 주고받은 다정한 메시지, 그리고 생활비를 보낸 내역들이 남아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제야 남편이 오랜 시간 동안 일본에서 또 다른 가정을 꾸려왔다는 것을 알게 됐다. 두 사람은 꽤 오래 관계를 이어온 것 같았다"고 말했다.
A 씨가 수소문한 결과 상대 여성은 2010년쯤 일본 거래처 사장의 소개로 알게 된 한국인 여성으로, 현지에서 기업 금융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더 충격적인 점은 상대 여성이 남편에게 가정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 사실을 알게 된 저희 아이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자고 한다"며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난 상황이다. 그래도 남편과 오랜 기간 관계를 이어오고 아이까지 낳아 키운 그 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물었다.
홍수현 변호사는 "상간 소송 위자료는 최근 3000만 원 이상으로 높아지는 추세"라며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액수가 정해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녀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쉽지 않다고 봤다. 홍 변호사는 "상간녀가 자녀 양육을 방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자녀들의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남편이 상간녀와 혼외 자녀에게 보낸 생활비 등을 직접 돌려받는 것도 쉽지 않지만 해당 금액은 위자료 산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ong@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