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및 명예훼손 등 혐의와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안은나 기자
배우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배우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및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쯤 남색 수트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해 "영장이 명백한 허위 사실로 범벅돼 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의 뒷편에서는 유튜버 등이 모여 "(감옥에) 빨리 들어가라"라고 야유했다.
그는 "자세히 다 반박하겠다. 자신 있다"며 "부당한 구속영장 청구로 제가 오늘 업무를 못 보는 것도 심대한 업무 방해 손해를 입는 것"이라며 관련 수사 담당자들을 법왜곡죄, 허위사실유포죄, 직권남용감금죄로 27일 서울경찰청에 고소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인공지능(AI)을 통해 고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했다는 경찰 측 수사 결과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AI 조작으로 판정이 불가하다고 했다"며 "지금 대한민국 경찰은 국과수를 부정하고 김수현 측이 의뢰한 민간 업체를 믿겠다는 거냐"고 따졌다.
허위 위조된 것으로 조사된 메신저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2025년 3월 27일 기자회견 당시 기자들에게 개인 신상 정보 노출 때문에 카카오톡을 재구성한 것이라고 고지했고 수많은 언론이 다 보도했다"고 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3~5월 유튜브 방송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김새론이 미성년자인 15세 때부터 약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취지의 주장과 녹취록 등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김수현의 채무 변제 압박이 고인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이 같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고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수현 측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해 지난 14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지난 19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김 대표는 영장심사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경찰이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realkw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