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는 2012년 처음 도입된 제도다. 국민위원으로 선발되면 회의에 참여해 건강보험 제도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고 정책 개선 논의에 함께할 수 있다.
건강보험 제도에 관심 있는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공단은 선정 기준에 따라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12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신청은 공단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이메일과 우편으로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선발 결과는 7월 6일 공단 누리집을 통해 발표된다. 선정된 국민위원은 3년 동안 활동한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누리집에 게시된 ‘제5기 국민위원 모집공고’와 관련 배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는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