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2026.5.26 © 뉴스1 김진환 기자
5·18민주화운동 모욕 등 혐의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을고소한 5·18 유공자와 유족들이 경찰 조사에서 처벌 의사를 밝혔다. 친고죄인 모욕 혐의 수사 요건이 갖춰진 만큼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그룹 자체 조사에서 일부 임직원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는 등 한계가 드러난 만큼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2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25일) 광주 남부경찰서를 찾아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등을 대상으로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고 정 회장 등에 대한 처벌 의사를 확인했다.
앞서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들은 지난 20일 정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 등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같은 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서울경찰청에 정 회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인 지난 18일 텀블러 프로모션 과정에서 '탱크 데이',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사용한 것이 5·18 유공자와 유족 등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는 것이 고소 ·고발인들의 입장이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성립하는 친고죄인데, 유공자와 유족 측이 직접 처벌 의사를 밝히고 고소장을 접수한 만큼 경찰도 혐의 성립 여부를 본격적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전망된다.
전날 고소인 조사에 출석한 유족 중 일부는 해당 마케팅을 기획한 실무자부터 최종 책임자인 정 회장까지 모두 처벌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 회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와 신세계그룹 및 스타벅스코리아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신세계그룹은 이날 그룹 차원의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해당 프로모션 기획에 관여한 임직원들이 고의로 5·18민주화운동을 모욕하려 했다는 근거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회사 차원의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도 인정했다. 전상진 신세계그룹 경영전략실 경영총괄 부사장은 "이는 해당 임직원들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는 등 회사 차원 조사에 법적·절차적 한계가 제약 요건으로 작용한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해당 이벤트 기획에 관여한 임직원이 특정될 경우 이들을 추가 피의자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세계그룹 차원의 조사에서 휴대전화 제출 등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경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기획·보고 라인과 고의성 여부를 확인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e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