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는 임기제 공무원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한 인천 미추홀구 보건소의 행위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구 보건소의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인 A 씨는 지난해 7월 출산휴가 이후 육아휴직 사용 계획을 밝혔다가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계약 연장이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과장 및 팀장들에게 들었다.
A 씨는 같은 해 8월 3일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하던 도중 10월 15일 계약이 종료됐다. A 씨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계약 연장이 안 된 것이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 씨는 2019년 9월부터 미추홀구 보건소에서 일했다.
이에 대해 미추홀구청은 계약 종료가 A 씨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계획 때문이 아니라 진정인의 평소 업무태도 및 협업 과정에서의 문제에 따른 동료 직원들의 불만 제기로 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근무 실적평가 점수가 낮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퇴직 처리된 것이라는 게 구청의 주장이다.
하지만 근무 실적 평가 이전 개인 면담 과정에서 A 씨가 육아휴직 사용 계획을 밝혔고, 평가자인 피진정인들 모두 육아휴직 때문에 계약 연장이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피진정인들은 "육아휴직이 문제다. 예산 과목이 달라서 대체인력도 못 쓴다", "(육아휴직 때문에) 다수의 어려움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감수를 하기엔 무리다", "출산으로 인한 공백기가 휴직까지 쓰면 너무 길어진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진정인의 근무 실적 평가에 육아휴직 사용 계획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A 씨는 근무 실적평가 이전에 이미 임용약정 기간 만료 안내를 받았고, 유사한 기간 동안 진정인의 근무 실적을 평가하면서 성과연봉 등급 결과와 재임용 평가 결과 간에 현저한 점수 차이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인권위는 구청장에게 외부 위원을 포함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정인에 대하여 공정한 재심사를 할 것과 향후 임신 및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 등을 권고했다.
sinjenny97@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