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허석곤 前소방청장 피의자 입건

사회

이데일리,

2026년 5월 26일, 오후 03:27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허석곤 전 소방청장을 입건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인정된 가운데 허 전 청장 역시 이에 협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김지미 특검보가 26일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 소환 조사 등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지미 특별검사보는 26일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허 전 청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허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내란중요임무종사로 인정돼 허 전 청장에 대해서도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허 전 청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 전 장관으로부터 “24시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에 협조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 전 총장에 협조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사가 22일 잇따라 열렸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맨 왼쪽)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가운데),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와 별개로 특검팀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을 불러 조사 중이다.

이들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무면허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에 공사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 28억원 상당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예산 불법 전용하는 데 관여하고, 이에 반발하는 실무자들에 대해 승진 배제 등 인사상 불이익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팀은 검사 인력 부족으로 수사 및 공소유지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자 지난 22일 법무부에 검사 3명에 대한 파견을 정식 요청했다.

김 특검보는 “특검법상 검사 정원 15명이나 현원 12명으로 현재 진행되는 수사는 물론 앞으로 있을 공판에서의 공소유지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구속 피의자 2명이 생겨 20일 안에 기소하는 등 일부는 공소유지 업무를 할 수밖에 없어 수사인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법무부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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