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선동' 황교안 재판부 기피, 대법서 최종 기각…곧 재개될 듯

사회

뉴스1,

2026년 5월 26일, 오후 03:49

황교안 자유와혁신당 경기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 2026.5.21 © 뉴스1 임세영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선동 등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자유와혁신당 경기평택을 국회의원 후보(전 국무총리)가 낸 재판부 기피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에 따라 중단됐던 황 전 총리의 재판도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재판부 기피 기각 결정에 대한 황 전 총리 측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황 전 총리 측은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기피 신청을 냈지만 한 달 뒤 기각됐다. 해당 재판부는 '체포 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황 전 총리 측이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했지만 지난달 15일 서울고법은 즉시항고를 재차 기각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기피 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송 진행을 정지해야 한다. 당초 서울중앙지법은 1월 22일 황 전 총리의 내란 선동 등 혐의 첫 공판준비 기일을 열 예정이었으나 재판 시작 직전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황 전 총리는 계엄 선포 당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내란을 선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내란특검팀이황 전 총리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 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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