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보복 대행' 남의 집 래커칠 30대, 구속 영장 기각

사회

이데일리,

2026년 5월 26일, 오후 04:30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이른바 ‘사적 보복 대행’ 업체의 지시를 받아 타인의 주택 대문에 래커를 칠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
서울북부지법(강영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26일 재물손괴·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밤 11시30분께 서울 강북구의 한 주택 대문에 붉은색 래커를 칠하고 간장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다음 날인 23일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사적 보복 대행업체로부터 범행을 지시받은 것으로 보고 배후 조직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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