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 뉴스1 임윤지 기자
서울 강북구의 한 주택 대문에 붉은색 래커를 칠하고 간장을 뿌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북부지법 강영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염려 및 도망 염려 단정이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지난 22일 오후 11시 30분쯤 서울 강북구의 한 주택 대문에 붉은색 래커를 칠하고 간장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가 이른바 '사적 보복 대행' 업체의 지시를 받고 범행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범행 다음 날인 23일 오후 A 씨를 긴급체포했고, 체포 다음 날인 24일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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