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징역 10개월 늘었다…복역 중 투자 사기 들통나

사회

이데일리,

2026년 5월 26일, 오후 04:53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재벌 3세를 사칭해 3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전청조씨가 복역 중 추가 범행이 드러나 형량이 늘어났다.

전청조씨가 2023년 11월 10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와 동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주지법 형사2단독(임지수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2020년 12월 19일 이전 범행에 대해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 2021년 6월 28일 이후 범행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전씨는 2020년 1월 자신에게 투자한 지인 B씨로부터 투자금 반환을 요청받자 “원금과 이자를 받으려면 수수료를 내야 한다”며 4차례에 걸쳐 396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2년 7월부터 한 달간 B씨에게 “내가 아는 해외 투자에 투자하면 돈을 불려주겠다”며 20차례에 걸쳐 769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전씨는 2020년 12월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3개월, 2021년 3월 10일 징역 6개월, 2021년 6월 28일 징역 6개월 확정받고 복역하다 가석방으로 풀려난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피해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일부 범행은 가석방 및 누범 기간 중 이뤄져 비난 가능성이 크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금 중 일부가 변제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씨는 2022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강연 등으로 알게 된 피해자 30여명을 상대로 투자금 명목 35억원을 가로챈 등 혐의로 징역 13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당시 약혼자였던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씨의 미성년자 조카를 폭행하고 협박한 등 혐의로도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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