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주받고 아파트에 '간장범벅·래커칠'…보복테러 행동대원 구속송치

사회

뉴스1,

2026년 5월 26일, 오후 05:02

News1 DB

타인의 사주를 받고 서울 구로구 한 아파트에서 '사적 보복대행' 범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구속된 채로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22일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보복대행 행동대원 20대 남성 A 씨를 서울남부지검으로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피해자 B 씨의 자택 앞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출력물과 간장을 뿌리고 벽에는 빨간색 래커를 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바탕으로 A 씨를 추적해 지난 15일 검거했다.

B 씨는 대행업체로부터 '돈을 입금하면 범행을 멈추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받고 업체에 수백만 원을 송금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약 80만 원 상당을 대가로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해당 대행업체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엔 의뢰자 모객뿐 아니라 이른바 행동대원을 모집하는 정황이 있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보복대행 업체를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해선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서울청은 지난달 29일 서울 양천경찰서로부터 배달의민족 고객 정보 등을 빼돌려 '보복 테러'를 대행한 일당의 추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이관받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legomast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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