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16 ©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내란 본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항고했다. 기피 사건 확정 전까지 윤 전 대통령 등의 항소심 진행은 정지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기피 신청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는 지난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관련 사건과 본안 사건은 별개의 형사사건"이라며 "본안 사건은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 및 증명의 정도, 이에 대한 피고인의 대응 등에 따라 판단이 이뤄지므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기피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 이후 재항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날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도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아울러 기피 신청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1부에 대해 낸 기피 신청이 간이 기각된 데 대해서도 즉시항고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김 전 장관 등의 기피 신청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기각했다.
기피 신청을 심리하는 형사1부에 대한 기피 신청에 대해서는 간이 기각 결정했다.
형사소송법 제20조는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고 규정하는데,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의 신청이 이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으나 기각 결정을 받은 윤 전 대통령은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기피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재판 진행이 정지되기 때문이다.
내란 본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등 피고인 4명에 대해서만 변론을 분리해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