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과태료 체납액 연 1조 훌쩍…경찰, '검사필증' 부착 부활 검토

사회

이데일리,

2026년 5월 27일, 오전 05:41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경찰이 50%대에 머물러 있는 교통 체납료 징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자동차검사 확인필증을 차량에 다시 부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난달 16일 경기 구리·남양주톨게이트에서 경찰,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들이 교통과태료 등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체납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한 합리적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교통 과태료 징수율이 연례적으로 50% 수준에 머무르면서 이를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단 판단에서다.

경찰청에 따르면 교통 과태료 징수율(전년도까지의 누적된 미수납액과 당해년도에 신규 부과액 대비 실제 수납액)은 2021년 48.9%, 2022년 53.8%, 2023년 53.6%, 2024년 54.8% 수준이다. 지난해에도 전체 징수 결정액 2조 3837억원 가운데 수납액은 1조 2740억원에 그쳐 수납률은 53.4%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미수납액은 지난해 2023년 1조610억원으로 1조원을 넘어선 이후 2024년 1조 837억원, 2025년 1조 1040억원으로 늘었다.

경찰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체납 과태료가 발생하는 구조와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특히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방안 중 하나로 자동차검사 필증제를 재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년마다 받는 자동차검사에 대한 확인 스티커를 차량 앞 유리창에 붙이는 필증제는 운전 시야를 방해한다는 민원 등에 지난 1996년 폐지됐다. 다만 자동차검사 확인 스티커는 거리에서도 육안으로 쉽게 불법차량(대포차)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경찰이 자동차검사 필증제 재도입 방안을 검토하는 이유 역시 체납 과태료 가운데 차량의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대포차에 대한 과태료 징수가 특히 어려워서다. 과태료는 원칙상 미납 시 가산금 징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지만 대포차에 대해선 이같은 조치가 어려워 현장 경찰관이 손쉽게 대포차를 적발하고 체납 과태료가 있는 경우 번호판 영치로 곧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검사 확인 필증이 있으면 체납 차량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며 “해외에서도 운영 사례가 있어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상습 법규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금액을 상향하거나 형사처벌을 도입하는 등의 제재 강화 방안도 살펴본다.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호 위반, 속도 위반 등을 합산해 최초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해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안을 살펴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상습 위반자에 대한 제재 강화에 대한 국민 의견과 과태료 납부에 대한 국민 인식 등에 대한 조사도 이뤄진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 2024회계연도 결산 보고서’를 통해 “교통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서 시민들의 순응 및 납부의식은 행정의 기반이 된다”며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등 사업 추진 여부, 향후 과태료 금액의 적정 수준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자료지만 경찰청이 실시한 인식조사 등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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