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뉴스1 황기선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의 잔여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27일 '1호 수사' 대상인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합참) 의장을 첫 소환 조사한다.
종합특검은 이날 오전 9시 김 전 의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지난 3월 김 전 의장을 비롯한 합참 수뇌부의 계엄 연루 의혹을 '1호 인지 사건'으로 규정하고 강제 수사에 나선 지 70여일 만의 첫 대면 조사다.
김 전 의장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단편 명령을 내리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단편 명령이란 부대 임무나 전술 상황의 변경을 알리는 데 사용되는 간략한 작전명령을 말한다.
법조계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수사를 종합특검의 '승부수' 중 하나로 본다.
앞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김 전 의장에게 내란 방조 및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지만, 수사 대상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계엄이 선포된 후에는 군 작전지휘권(군령권)이 합참의장으로부터 계엄사령관에 이양됐기 때문에, 김 전 의장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반면 종합특검의 판단은 다르다.
특검팀은 비상계엄이 선포됐더라도 군령권은 합참의장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될 수 있다고 검토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의장에 대한 내란특검 수사는 '일반이적' 혐의 규명에 집중된 탓에, 내란 혐의 수사는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던 한계도 종합특검이 다시 손을 댄 이유다.
이에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을 비롯해 이승오 전 작전본부장, 정진팔 전 차장,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안찬명 전 작전부장, 이재식 전 전비태세검열차장 등 전직 합참 관계자 6명을 입건하고 퍼즐을 다시 맞춰왔다.
특히 특검팀은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 과정에서 "김 전 의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등에 투입된 병력에 대한 통제권이 합참에 있다'는 내부 법률 조언을 받았다" 등 새로운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참모가 김 전 의장에게 '군령권이 합참에 있으니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군인에게 적법하게 복귀 명령을 내리라'는 취지로 조언했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당일 새벽 0시 30분과 오전 2시 두 차례에 걸쳐 '병력 철수' 의견을 보고받고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정황도 파악하고, 법령상 군령권이 살아있었다고 판단해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종합특검이 추가 진술과 정황을 토대로 김 전 의장 혐의를 입증할 경우, 내란특검과 다른 결론을 이끌어낸 주요 수사 성과로 기록될 전망이다.
종합특검 김지미 특검보는 전날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날 이뤄질 조사에 대해 "계엄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와 단편 명령 작성에 관여했는지 등이 주요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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