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신청사로 이전한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미인가 국제학교 운영 사례와 관련해 서울 관내 미인가 교육시설 특별점검 및 정비 계획을 수립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교육과정과 시설안전, 급식위생 등 법적 기준 적용 없이 운영되는 미인가 교육시설로 인한 교육 공공성 훼손과 학생·학부모 피해를 막기 위해 추진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부교육감과 본청 5개 부서와 11개 교육지원청 간 협조 체계를 구축해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교육지원청과 두 차례 회의를 열어 점검 계획을 논의했다.
점검 대상은 미인가 국제학교와 대안학교 등 미인가 교육시설이다. 교육청은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을 사전 고지한 뒤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시정 요구에도 불응할 경우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학교·스쿨·아카데미·캠퍼스 등 학교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 사용 △공교육 병행이 어려운 오전~오후 전일제 수업 운영 △학기·학년 단위 신입생 모집 등 사실상 학교 형태 운영 여부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이 공교육 복귀를 희망할 경우 일반 초·중·고와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 등 공교육 체계 내 취학 가능한 기관과 복귀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관련 부서에서는 학년 배정 상담도 지원한다.
아울러 교육청은 미인가 교육시설 정비 과정에서 법 개정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미등록 대안교육시설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이어 교육부 모니터링 사항에 따라 올해 2~3월 비인가 국제학교 40개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과 온라인 조사를 벌였다.
김천홍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정비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를 예방하고, 공교육의 신뢰를 훼손하는 불법·편법 운영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cho@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