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미인가 교육시설 특별점검 나선다

사회

이데일리,

2026년 5월 27일, 오전 06:01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교육과정과 시설안전 등 운영 전반을 점검한 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울 관내 미인가 교육시설 특별점검·정비 실시 계획을 수립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교육과정, 시설안전, 급식위생 등 법적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은 채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미인가 교육시설을 점검하고 학생·학부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계획에 따라 시교육청은 본청 5개 부서와 11개 교육지원청 간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합동 지도·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 관내 미인가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을 사전 고지한 뒤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결과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 요구를 미이행하는 경우에는 고발·수사의뢰 등에 나선다.

아울러 학생이 공교육 복귀를 희망하는 경우 일반 초·중·고,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 등 공교육 체계 내에서 취학 가능한 교육기관과 복귀 절차를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안내하고 학년 배정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 미인가 교육시설 특별점검·정비와 관련해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김천홍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정비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를 예방하고 공교육의 신뢰를 훼손하는 불법·편법 운영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안전하고 공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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