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서울시교육청)
이 계획에 따라 시교육청은 본청 5개 부서와 11개 교육지원청 간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합동 지도·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 관내 미인가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을 사전 고지한 뒤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결과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 요구를 미이행하는 경우에는 고발·수사의뢰 등에 나선다.
아울러 학생이 공교육 복귀를 희망하는 경우 일반 초·중·고,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 등 공교육 체계 내에서 취학 가능한 교육기관과 복귀 절차를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안내하고 학년 배정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 미인가 교육시설 특별점검·정비와 관련해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김천홍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정비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를 예방하고 공교육의 신뢰를 훼손하는 불법·편법 운영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안전하고 공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