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점유한 청룡사 땅…"종로구, 월 사용료 지급해야"

사회

뉴스1,

2026년 5월 27일, 오전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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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종로구가 무단으로 점유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청룡사 토지에 대해 9500만여 원의 부당이득금과 월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정희영 판사는 지난 19일 대한불교조계종 청룡사가 서울특별시 종로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종로구가 부담하라고 했다.

청룡사는 서울 종로구 숭인동 낙산에 위치한 역사 깊은 사찰로, 고려 태조 때 도선국사 유언으로 창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종로구가 청룡사에 9584만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임료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청룡사는 서울 종로구 임야 397㎡에 관해 1956년 7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현재까지 해당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종로구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121㎡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청룡사와 종로구는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의 구체적인 면적을 다투었고 감정을 실시했다.

청룡사가 구하는 2020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일까지의 임료는 9502만여 원이다. 구체적으로 △2020년 828만여 원 △2021년 1684만여 원 △2022년 1705만여 원 △2023년 1754만여 원 △2024년 1805만여 원 △2025년 1723만여 원 등이다.

재판부는 종로구가 부당이득액 9502만여 원에 더해 올해 1월 1일부터 점유종료일까지 '변론종결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의 감정가액'인 월 155만 6000원을 청룡사에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종로구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해 그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청룡사에 손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토지에 대한 종로구의점유가 장래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종로구는 토지에 대한 자신의 점유를 인정하면서도 면적과 액수를 다투고 있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된다"고 부연했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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