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무진,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정산금 못 받았다"

사회

뉴스1,

2026년 5월 27일, 오전 08:55

가수 이무진. 2025.4.8 © 뉴스1 권현진 기자

가수 이무진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을 멈춰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이상훈)는 이날 오전 10시 50분 이무진이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진행한다.

이무진은 지난 3월 빅플래닛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이달 7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무진 측은 지난해 2~4분기와 올해 1분기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입장이다. 이무진 측은 "현재로선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통해 활동에 제약이 없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미지급 정산금과 관련해서는 빅플래닛 자산 상황 등을 고려해 소송 제기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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