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사진=뉴시스)
컴퓨터 저장장치(하드디스크)에는 네오디뮴 등 희토류를 함유한 영구자석이 약 20g 포함돼 있다. 이 영구자석은 수작업으로 분리하면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동안 컴퓨터 부품과 함께 분쇄된 후 고철로 처리됐다. 일부를 수작업으로 분리하더라도 국내에 재활용 수요처가 없어 중국 등 해외로 빠져나가는 실정이었다.
영구자석은 전기차 구동모터의 핵심 소재로 희토류 공급망에서 가장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특히 네오디뮴 자석은 희토류 영구자석 중 가장 강력하고 가장 수요가 많으며 전기차의 필수 부품인데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된다. 중국은 2001년 네오디뮴 자석 생산에서 일본을 추월해 세계 최대 생산국이자 수출국이 됐다.
이번 시범사업은 이순환거버넌스가 가정·사업장에서 발생한 폐컴퓨터를 수거한 뒤 하드디스크를 별도로 분리하면 한국금속재활용산업협회 소속 회원사가 이를 인수해 영구자석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분리된 영구자석은 희토류 분리·정제를 위한 시험·연구·실증 목적으로 국내에서만 비축하거나 활용할 수 있으며 국외 반출이 제한된다. 한국환경공단은 재활용 실적을 검증하고 영구자석의 비축·활용에 대한 통계 관리를 맡는다.
사업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약 1년이다. 이 기간 동안 연간 9만 5000대의 폐컴퓨터에서 약 2톤의 희토 영구자석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후부는 내다보고 있다. 영구자석 내 네오디뮴 함량(30%)으로 환산하면 네오디뮴 600kg을 확보할 수 있는 양이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폐컴퓨터에 그치지 않고 에어컨 컴프레서 등 영구자석이 포함된 다른 폐자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핵심 폐자원의 해외 유출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폐기물국가간이동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개정안은 현행 폐기물 수출 제한 사유에 ‘국내 수급안정 및 순환이용 촉진’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19일 국회 법사위에 회부됐다. 개정안에는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을 인정하는 제도 신설과 관리폐기물 수입 유효기간 확대도 포함됐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전기·전자폐기물에 포함된 폐영구자석은 첨단산업의 ‘비타민’인 희토류를 다시 회수할 수 있는 중요한 국가 전략자원”이라며 “핵심 폐자원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고 국내에서 원활히 순환 이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민관이 한뜻으로 국내 희토류 재활용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