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 빚 '1억 2000만원' 결혼 11년차 아내 "남편은 나 못 떠나" 자신감

사회

뉴스1,

2026년 5월 27일, 오전 09:29

© 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과도한 성형수술과 피부 시술로 남편 명의로 1억 원이 넘는 빚을 만든 아내와 이혼을 고민하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1년 차 남성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는 "아내는 두 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데도 사람들이 띠동갑으로 착각할 만큼 동안 미녀다. 뷰티 컨설팅 업체에서 일해서인지 자기 관리가 철저했고 그런 모습에 끌려서 결혼까지 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결혼 후 아내의 자기 관리는 정도를 지나칠 정도로 심해졌다. A 씨는 "처음엔 간단한 피부과 시술 정도였다. 아내도 '자기야 이건 기본이야 기본. 다른 여자들도 다 해'라고 말했고 저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어느 날 며칠 출장을 갔다가 집에 왔더니 아내의 코가 달라져 있었다. 그 뒤로는 쌍꺼풀 재수술, 안면 윤곽, 지방 흡입, 가슴 수술까지 이어졌다"고 털어놨다.

문제는 비용이었다. A 씨는 "어느 날 카드사에서 한도 초과 예정이라는 연락이 왔다. 확인해 보니 성형외과 할부금만 한 달에 480만 원이었다. 피부과 시술비와 각종 관리비까지 합치면 저희 부부 월급의 실수령액인 700만 원을 넘는 수준이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더 황당한 건 제 명의 카드까지 몰래 쓰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렇게 쌓인 성형 관련 채무는 어느새 1억 2000만 원을 넘어 있었다. 아내는 일의 특성상 외모도 경쟁력이라고 했지만 저는 더 이상 감당하기가 어려웠다"라고 호소했다.

결정적인 사건은 장모 환갑잔치 자리에서 벌어졌다. A 씨는 "아내는 '이 얼굴 거의 중형차 한 대 값'이라고 농담처럼 말했고 친척들이 모두 웃었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다"고 했다.

이후 우연히 아내와 성형외과 상담실장의 통화 내용도 듣게 됐다고 한다. 아내는 "남편은 어차피 나 못 떠나요. 지금 얼굴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거든"이라고 말했다.

A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그저 ATM 기계처럼 느껴졌다. 고민 끝에 아내에게 이혼하자고 했다. 하지만 아내는 도박이나 유흥도 아닌데 이혼 사유가 안 된다"면서 거부했다.

홍수현 변호사는 "부부 합산 월 실수입이 700만 원 수준인데 성형 관련 할부금이 약 500만 원에 달하고 채무가 1억 2000만 원에 이른다면 공동생활 기반인 신뢰 관계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행위로 볼 수 있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혼인 제도는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부부 각자의 채무는 각자가 부담하게 된다. 아내의 성형수술 비용 채무 1억 2000만 원은 부부 공동재산 형성과는 무관한 아내 개인 채무여서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고 아내가 단독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아내가 성형수술 비용 등으로 가정 경제를 일방적으로 다 써버리고 소진한 상황은 재산 분할에서 남편의 기여도를 높이는 것으로 반영될 수 있다. 법원은 재산 분할 비율을 정하는 데 있어서 재산 형성 기여도뿐 아니라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사자의 귀책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라고 덧붙였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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