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동포체류지원센터' 37곳 확대…사상 첫 정부 예산 투입

사회

이데일리,

2026년 5월 27일, 오전 09:32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법무부가 국내 체류 동포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동포체류지원센터’를 전국 37곳으로 대폭 확대하고 사상 처음으로 정부 예산을 투입한다.

법무부가 지난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신규 동포체류지원센터 14곳에 지정서를 수여하고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법무부는 전국 동포체류지원센터를 37곳으로 대폭 확대하며 사상 처음으로 정부 예산을 투입한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008년부터 국내 동포의 정착지원을 위해 동포 집중거주지역을 중심으로 비영리단체 등을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신규 동포체류지원센터 14곳에 지정서를 수여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센터는 전국 출입국관서와 연계해 지역사회 맞춤형 조기 적응 프로그램 등을 실행할 방침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동포 체류자격 통합’ 조치 시행 이후 석 달 동안 국내 체류 동포 3만6000명 이상이 재외동포(F-4) 비자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올해 2월 12일~5월 12일까지 3개월간 4만7632명이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고, 3만6561명이 재외동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신청 건에 대해서도 현재 심사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동포 체류자격 통합 조치는 국적에 상관없이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부여해 차별을 해소하고자 고안됐다. 법무부는 기존의 방문취업(H-2) 사증발급을 중단하고 △건설단순종사원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원 △수동포장원 등 10개 직업에 대한 취업 범위를 확대했다. 재외동포 체류자격은 방문취업과 달리 체류기간에 제한이 없으며, 취업 신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동포의 체류자격 통합 이후에는 동포의 사회통합, 특히 지역사회에서의 사회통합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동포 맞춤형 교재 개발, 동포를 위한 조기적응프로그램 등 현재 법무부가 실행 중인 동포의 사회통합정책이 보다 실효성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와 동포체류지원센터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동포체류지원센터 예산 지원을 통해 운영 기반 안정화 및 활성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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