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권성동, 대법원 2부 배당…주심 엄상필 대법관

사회

뉴스1,

2026년 5월 27일, 오전 09:47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2025.11.3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상고심 재판부가 배당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은 대법원 2부가 맡는다.

해당 재판부는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꾸려져 있다. 주심은 엄상필 대법관(58·사법연수원 23기)이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를 받은 윤영호 전 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2심은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며,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재판에서 권 의원 측은이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고 주장했으나,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이 사건 정치자금은 단순한 정치 활동의 지원이라는 의미를 넘어 특정 종교 단체가 향후 국가 권력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된 것"이라며 "정치권력과 종교가 유착관계를 형성하게 될 위험을 야기했고, 정교분리 원칙을 위협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교분리 원칙이라는 헌법의 본질적 가치를 침해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정치자금 범죄와 비교해 죄질이 훨씬 중하다"고 질타했다.

권 의원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한편 통일교 현안 청탁을 위해 권 의원과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영호 전 본부장의 상고심은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가 심리 중이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달 27일 2심에서 1심보다 4개월 늘어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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