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YTN 항소 포기 지휘' 정성호 고발…"법적 절차 인위적 중단"

사회

뉴스1,

2026년 5월 27일, 오전 10:07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민원실 앞에서 'YTN 항소포기'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직무유기 혐의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김장겸 의원, 최수진 의원, 임응수 자유변호사회 대표. 2026.5.27 © 뉴스1 박지혜 기자

국민의힘이 YTN 민영화 승인 취소 판결을 한 법원 판단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구 방송통신위원회)에 항소 포기를 지휘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와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장관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장겸 언론자유특위 위원장은 "방통위 2인 체제 의결권과 관련해서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으나, 최근 '적법했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YTN 지분 매각 건과 관련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항소 포기를 지휘했고,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이를 강행했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이는 법적 절차를 인위적으로 중단시켜서 원하는 결론을 얻기 위한 조치"라며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기조와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고발장 제출 현장에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임응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변호사) 등도 참석했다.

YTN 사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당시 YTN 대주주를 유진그룹으로 바꾸는 것을 승인해 준 것과 관련한 논란이다.

당시 방통위가 위원장과 상임위원 1인뿐인 '2인 체제'로 YTN의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해 버리면서 큰 논란이 일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은 2인 체제의 결정이 위법하다며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유진 측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앞서 정 장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고 밝히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결정은 윤석열 정부 당시 방통위가 기형적인 '2인 체제' 하에서 YTN 최대주주를 유진이엔티로 변경한 의결이 절차적으로 부적법했다는 법원 판단을 존중한 것"이라고 했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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