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범행 수사 중 드러난 '공범'…30억대 투자사기 일당 재판행

사회

이데일리,

2026년 5월 27일, 오후 02:34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수십억 원대 투자사기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30대 남성이 도피 생활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지인과 함께 추가 범행까지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당초 주범의 단독 범행으로 송치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본 끝에 도피를 도운 공범을 추가로 적발해 함께 재판에 넘겼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의 통화 내용 중 일부. (자료=서울중앙지검 제공)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주희)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A씨(37)를 불구속 기소하고 공범 B씨(37)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4월까지 각종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는 등 거짓말을 해 피해자 7명으로부터 약 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별건의 12억원대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2024년 4월부터 약 1년 8개월 동안 도피를 목적으로 B씨에게 은신처와 차명 휴대전화, 체크카드, 계좌 등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도피를 도운 데 이어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A씨가 피해자들에게 허위 회사 발주비 명목으로 투자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재무팀장 역할을 하며 계좌를 제공해 피해금을 수취·관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약 30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올해 1월 대구지검으로부터 일부 사건을 넘겨받은 뒤 보완수사를 통해 B씨의 가담 사실을 명확히 한 후 관련 A씨 단독범행으로만 송치된 사건들을 병합했다.

이후 B씨 주거지와 휴대전화 압수수색, 피해자 조사, 피해금 계좌 분석 등을 진행했으며 AI 기술을 활용해 통화녹음 파일 1만 1000개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B씨가 공범임을 인지한 뒤 5월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B씨가 A씨의 신원이나 소재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경찰에 허위 진술해 수사망을 피해간 사실 △A씨가 피해자들의 신고가 누적될 때마다 B씨의 도움을 받아 차명계좌 및 휴대폰을 교체하며 도피 지역을 옮긴 사실 △A씨가 가명을 바꾸는 등 신분을 세탁한 뒤 같은 수법으로 B와 범행을 이어나간 사실 등을 확인했다.

또 △A씨와 B씨가 대본에 따라 허구의 회사 재무팀장 등을 연기하며 통화한 후 이를 피해자들에게 들려준 사실 △경찰에 공범의 신원 및 소재를 허위 진술하기로 모의한 사실 △B씨가 A씨로부터 약 3억원의 범죄 수익을 분배 받은 사실 등도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적극적인 보완수사로 민생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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