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의 통화 내용 중 일부. (자료=서울중앙지검 제공)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4월까지 각종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는 등 거짓말을 해 피해자 7명으로부터 약 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별건의 12억원대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2024년 4월부터 약 1년 8개월 동안 도피를 목적으로 B씨에게 은신처와 차명 휴대전화, 체크카드, 계좌 등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도피를 도운 데 이어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A씨가 피해자들에게 허위 회사 발주비 명목으로 투자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재무팀장 역할을 하며 계좌를 제공해 피해금을 수취·관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약 30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올해 1월 대구지검으로부터 일부 사건을 넘겨받은 뒤 보완수사를 통해 B씨의 가담 사실을 명확히 한 후 관련 A씨 단독범행으로만 송치된 사건들을 병합했다.
이후 B씨 주거지와 휴대전화 압수수색, 피해자 조사, 피해금 계좌 분석 등을 진행했으며 AI 기술을 활용해 통화녹음 파일 1만 1000개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B씨가 공범임을 인지한 뒤 5월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B씨가 A씨의 신원이나 소재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경찰에 허위 진술해 수사망을 피해간 사실 △A씨가 피해자들의 신고가 누적될 때마다 B씨의 도움을 받아 차명계좌 및 휴대폰을 교체하며 도피 지역을 옮긴 사실 △A씨가 가명을 바꾸는 등 신분을 세탁한 뒤 같은 수법으로 B와 범행을 이어나간 사실 등을 확인했다.
또 △A씨와 B씨가 대본에 따라 허구의 회사 재무팀장 등을 연기하며 통화한 후 이를 피해자들에게 들려준 사실 △경찰에 공범의 신원 및 소재를 허위 진술하기로 모의한 사실 △B씨가 A씨로부터 약 3억원의 범죄 수익을 분배 받은 사실 등도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적극적인 보완수사로 민생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