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건설 본사. (사진=뉴스1)
윤 판사는 “이 사건 전매행위가 공정거래법에서 정하는 부당 지원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가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또 “이 사건 전매행위가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면서 “지원 객체가 공공 택지를 전매받은 후 주택 개발 사업을 수행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원 객체의 사업 결과 얻게 된 사회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구 회장과 구 대표는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마곡·동탄 등의 공공택지 6곳(약 2069억원 규모)을 구 회장의 딸과 며느리가 지분을 보유한 대방산업개발 및 계열사 5곳에 전매해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대방건설이 전매한 공공택지들은 대규모 개발이 예정된 곳이었다. 이들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계열사를 동원하는 ‘벌떼 입찰’ 방식으로 공공택지를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매 금액 2069억원에 택지를 넘겨받은 대방산업개발과 자회사들은 개발사업으로 매출 1조 6136억원, 영업이익 2501억원을 기록했다. 대방산업개발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2014년 228위에서 2024년 77위로 수직으로 상승했다.
지난 1월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방건설그룹에 내린 205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행정소송 재판부는 대방건설이 공급가격대로 총수 일가 회사에 택지를 전매한 행위를 부당한 지원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