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건설 본사의 모습. © 뉴스1
2000억여 원 상당의 공공택지를 가족 계열사에 전매해 부당 지원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과 아들 구찬우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2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구 회장과 구 대표, 대방건설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원 객체가 전매 받은 후 주택 개발 사업을 수행해 공소사실과 같은 이익을 얻었다고 해도 사후적 이익에 불과하고 전매를 통해 받은 경제상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부당 지원으로 대방산업개발에 전매한 공공택지 가액이 2000억 원 상당으로 많은 금액인 점, 부당 지원으로 대방산업개발의 평가 순위 상승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해달라"며 구 회장과 구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대방건설에는 벌금 2억 원을 구형했다.
구 회장과 구 대표는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마곡·동탄 등의 공공택지 6곳(약 2069억 원 규모)을 구 회장의 딸과 며느리가 지분을 보유한 대방산업개발과 및 계열사 5곳에 전매해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대방건설이 전매한 공공택지들은 대규모 개발이 예정된 곳이었다. 이들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계열사를 동원하는 '벌떼 입찰' 방식으로 공공택지를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매 금액 2069억 원에 택지를 넘겨받은 대방산업개발과 자회사들은 개발사업으로 매출 1조6136억 원, 이익 2501억 원을 기록했다. 대방산업개발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2014년 228위에서 2024년 77위로 수직으로 상승했다.
대방건설그룹은 구 대표가 지분 72%를 보유하고 있고 대방산업개발은 구 회장의 딸(50.01%)과 며느리(49.99%)가 각각 지분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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